2022년 괴산군수배 야구리그대회 요강
[등록선수자격]
1. 선수등록은 본 협회에 제출한 참가신청서와 게임원에 선수등록이 되어야 한다.(인원수 제한 없음)
참가신청서는 양식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가. 등번호의 경우 당일 오더지에 기입한 것을 우선으로 하며, 주심 과 기록원 및 상대팀 감독에게 경기 전 통보 하여야 한다.
나. 감독 및 코치도 선수로 등록된 경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다. 추가선수 등록은 시즌기간 가능. 단 등록 후 1주(7일)후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참조 : 등록 시 성명, 생년월일, 출신학교 허위 기제 시 해당
선수는 전 경기 출장 정지한다.
참가신청서(선수등록)는 2023년 3월 1일까지 한다.
라.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선수는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게임시 발생되는 모든 부상 또는 사고는 모두 해당 팀에서 처리한다. ※ 참조 : 게임원 등록 시 생년월일, 출신학교, 배번 공개필수
2. 대회출전에 있어 괴산군야구소프트볼리그대회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이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 이적기간 : 년1회 연합회장기 리그전 선수등록 마감 전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각 시ㆍ도야․소협회,
대한야․소협회, 한국야구위원회(퓨 쳐스리그 참가팀 포함), 독립리 그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이어야 한다.
※ 현역병(선출) :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대체복무)
중인 자는 등록을 불허한다.
4. 선수출신은 만45세 이하인자로 구분한다.(1978년생부터 선수 제외)
5. 선수등록 후 본 협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선수는 출신고교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등 협회 요청자료)
6.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괴산군야구소프트볼협회 괴산군리그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경기 진행규정]
1. 정규이닝은 7회, 2시간제 경기로 진행하며, 종료 10분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 없다.
2. 정식경기 성립회수 및 성립시간은 4회 또는 1시간 20분으로 하며
우천/일몰 등으로 조건 미충족시 노게임이 선언된다.
3. 일몰콜드는 일몰 15분전을 말하며 일몰콜드의 결정은 심판이 정한다.
4. 경기시간이 종료될시 시간제 우선으로 정식경기로 성립되고 경기
성립이닝은 미적용 된다.
5. 경기 스코어의 차이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 이상시 콜드게임을 적용한다.
6. 경기시작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의 선수가 도착하지 않으면 기권
(몰수패)으로 간주한다.
(9명의 선수가 구성되지 않으면 경기시작을 할수 없다.)
패럴티 : 몰수패&기권패는 협회에 10만원의 벌칙금을 지급한다.
※ 경기시작 및 종료시간은 기록원&심판원에서 체크한다.
7. 본 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선수는 유니폼(상,하,모자)이 동일하여야 하며 복장 불량 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가. 하의는 약간의 탈색, 옆 삥선색 정도는 심판의 판단하에 인정 한다.
나. 유니폼을 입지 않은 선수는 그라운드에 나오지 못한다.
다. 유니폼 하의에 앞주머니가 있는(일명 코치바지)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참가하지 못한다. 또한 벨트 착용을 의무화 한다.
↳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쇠징 스파이크를 금지한다. (심판의
의무와 권한 13항에 준한다.)
단, 오더지 비고란에 착용유니폼 배번을 작성시 통보 불필요 하다.
9. 포수, 타자, 주자, 주루코치는 안전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10. 각팀은 경기전 공인오더지 4매를 작성한후, 심판원, 기록원, 상대팀에 각각 1매씩 제출하고 나머지 1매는 자체보관한다.
11. 배트는 모두 사용이(카본/알루미늄/나무) 가능하다.
단, 선출은 카본을 사용 할 수 없다.
12. 선수출신은 투수를 할수 없다. (단, 만45세이상 선출은 가능하다)
13.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14.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 10전까지 기록실에 제출한다. 선수출신
별도 표기한다.
15. 추가등록 선수는 등록 후 1주일(7일) 경과 후에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16. 플레이오프 출전선수 자격(정규리그 기준)
가. 타자 : 5경기 10타석 이상 출전한 자.
나. 투수 : 4경기 / 6이닝 이상 또는(타자) 5경기 10타석 이상 출전한 자.
※ 참조 : 몰수&기권패 시 승자팀은 몰수(기권)승 전 경기에 참가했던
모든 선수에게 타자 2.5타석 투수는 2이닝 던진 것으로 인정
한다.
반대로 몰수&기권패 팀은 타자&투수 모두 부여받지 못한다.
다. 투수는 정규이닝을 채운 선수에 한해서 타석에 관계없이 경기에
출전가능.
17. 선수등록 또는 추가선수등록은 반드시 게임원을 통해 등록한다.
18. 콜드게임은 4회-10점, 5회-8점, 6회-7점으로 하며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시각 15분전까지 적용하며 4회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
(우천시&일몰 시 4회 맞추지 못할 시 노게임)
※ 참조 : 4이닝을 맞추지 못하였어도 시간제 우선으로 한다. (1시간 50분 경기시간)
19. 출전선수 선수출신 제한은 1명 출전할 수 있다.
※ 참 조 : 선수 출신자는 카본배트 사용금지
① 타격 전 : 배트를 교체한다.
② 타격 후 : 타자 진루 시
▷ 상대팀 어필 시 확인 후 아웃 선언
(후속타자에게 1구를 던진 후에는 어필이 있어도 무관하며 경기를 진행한다)
20. 투수에 한하여 지명대타를 쓸 수 있다.
21. 투수는 수비장갑, 손목아대, 흰색언더, 썬글라스(고글) 등 타자를
현혹 시킬 수 있는 물건은 착용을 금지한다.
※ 흰색언더셔츠 착용 시 언더셔츠를 교체하거나 팔꿈치(양팔) 위로
올려야 한다.
22. 비 선수 출신이라 함은 중학교까지만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3. 경기 전 출전 선수명단에 대해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 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출전을 금지한다.
(현장 기록원에게 확인 가능)
24.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 이상 지연할 경우 심판원은 몰수게 임을 선언할 수 있다.
25. 본 대회의 경기 중 합의판정은 팀당 2회로 한다.
※ 합의판정에 대한 규정
가. 경기 중 감독의 합의판정 요구 시 심판원은 즉시 합의 후 최종
판정 한다.
① 합의 판정 요청은 감독(대표자) 1명을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의 합의판정 후 내려진 판정은 최종판정으로 더 이상
어필을 할 수 없다.
③ 최종판정에 불복하여 계속되는 어필 및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경기를 지연시킬 시 1차 경고, 2차 시 퇴장 조치한다.
나. 각 팀은 경기 당 2회에 한하여 합의판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다. 합의판정 2회 사용 후 경기종료 시까지 합의판정을 요구할 수
없다.
※ 참조 : 볼&스트라이크는 판정 대상이 절대 아님.
(어필 시 1차 경고 2차 퇴장)
26. 경기당 팀의 타임 횟수는 3회로 한다. 또한 포수가 타임 후 마운드에
올라갈 시 1회로 간주한다.
27. 경기종료 후 음료수병(캔&페트)등 쓰레기는 모두 각 팀에서 스스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에 정리한다.
(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한다.)
➪ 흡연은 제방위에 벤치 옆 휴지통에서만 한다.
28. 경기 중 볼이 부족할 경우 양팀에서 공동부담하며 협회에서 공인
구를 구입하여 부담한다. (1구당 10,000원)
29. 마지막 경기의 팀은 운동장 청결유지 및 마무리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매 경기마다 승리팀에서 투수 마운드를 정리한다.)
30. 신원확인은 감독을 통해서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 하여야 한다.
31. 경기에 참가한 모든팀은 안전사고에 미리 팀원들에게 공지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운영에 따른 지침 안내 ★
가. 타자&주자는 타석과 루상에 있을 시 꼭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포수는 경기 시 포수전용안전헬멧, 낭심보호대를 꼭 착용하고
경기에 임한다.
다. 주자는 홈플레이트에서 포수와의 무리한 접촉(바디잭)을 하지
않는다.
32. 본 대회에 참가한 팀은 리그 일정에 따라 협회 경기일정에 맞쳐
진행하여야 한다.
33.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야구소프트볼협회 괴산군
야구리그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회운영]
1. 순위결정
가) 3위까지 결승리그에 진출한다.
◯ 결승전은 단판으로 하며 2, 3위부터 플레이오프 방식으로 진행한다.
- 정규리그 상위 순위팀이 후공으로 한다.
※ 모든 경기는 콜드게임 및 시간제 적용한다
◯ 무승부 시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정규리그 상위팀이 승자로 한다.
나) 본 대회(리그전)는 승점제로 진행한다(승-4점, 무-2점, 패-1점,
몰수패&기권패-0점) - 모든 순위는 게임원 팀 순위에 따른다.
다) 승점이 같을 경우 몰수패&기권패가 있는 팀이 후순위로 내려
간다.
라) 몰수패가 없을 시 승자승, 최저실점, 최다득점, 추첨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2. 시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우승 팻말, (괴산사랑상품권 500,000원)
나) 준우승 팻말, (괴산사랑상품권 300,000원)
다) 3위 팻말, (괴산사랑상품권 200,000원)
〈개인상〉: (선수출신은 제외)
라) 타율상(동률일 경우 타석수가 많은 자로 한다. 규정타석 : 게임수
×2.5타석, )
마) 다승상(동률일 경우 등판 경기수가 적은 자)
바) 홈런상(동률일 경우 홈런타점수로 하며 이부문도 동률일 경우
타석수가 적은 자)「 홈런상은 정식 홈런만 인정함 」
차) 감독상(우승팀 감독)
4. 본 협회 리그전 참가비(200만원)
5.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인조 잔디화를 의무 착용한다. (미착용 시
출장정지)
6. 본 협회 참가팀은 몰수패 보증금 20만원(2경기분)을 참가비와
함께 납부한다.
(기권패&몰수패가 없을 시 보증금 20만원 보존)
7. 경기(리그)일정 중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는 각 팀에서 책임진다.
가. 참가팀은 리그경기 시작 전 스포츠안전공제보험을 의무가입 한다.
나. 다음&네이버 홈페이지 →스포츠안전재단→스포츠안전써비스
- 전 화 : 1899-0547
- 웹주소 : http://safe.sportal.or.kr
8.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야구소프트볼협회
괴산군리그에서 결정한다.
[몰수게임]
1. 등록선수 자격규정(부정선수)에 위배되는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승패와 상관없이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또한 양팀이 사전에 협의하여 부정선수를 출전한 것이 확인될 경우 양팀 몰수패를 적용
한다.
2. 몰수게임 선언은 발견 즉시 심판 또는 본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언
한다.
3. 경기 중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5분 이상 경기
지연 또는 진행의 대한 불만으로 심판의 경고 2회를 받을 경우 몰 수게임을 적용한다.
4. 팀간 싸움이나 비신사적인 행동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심판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팀 또는 양 팀의 몰수게임을 적용
한다. (선수 또한 징계한다.)
5. 몰수게임을 요하는 어필은 반드시 경기 종료 전까지 심판 또는
운영위원회에 제소의견을 표하고 제소할 내용을 문서화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소받은 팀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증거
능력 이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경기장내 선수 흡연 시 적발즉시 몰수경기를 명한다.
참조 : 팀내 관계자(사복차림) 흡연 시 1차 경고하며 2차 흡연 시
몰수패로 한다.
7. 몰수게임을 행한 팀은 협회에 150,000원의 벌금을 몰수게임일 당일
납부해야 한다. (기권패 포함)
8. 심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시 바로 퇴장되며, 상황에 따라 영구제명
한다.
9. 어필은 감독 또는 팀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으며, 심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시 바로 퇴장조치 한다.
또한 해당팀은 몰수패로하며 상벌 위원회를 거쳐 징계한다.
[심판의 의무와 권한]
1. 심판원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항시 주변정리를 지시하며 공정한 판정을 한다.
2. 경기용볼(공인구)은 협회에서 부담하며 심판원이 준비하여 경기에 나간다. (경기당 6개)
「단. 6개 이상 추가 시 양팀에서 서로 부담하고 남는 볼은 양팀
공동분배 한다.」
3. 심판은 본 협회(리그) 전임심판으로 하며 2심제로 진행하며 기록원
1명으로 한다.
4.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대한 어필은 감독 또는 팀 대표자 1인만이
할 수 있으며 심판원은 그 외 선수들에게는 어필을 받지 않는다.
5. 경기에 임하는 출전선수는 심판 판정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어 기는 선수 및 팀은 퇴장 또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6. 심판원은 항상 복장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모자, 상의, 하의, 심판화, 기타 안전장비) 얼굴가리개(복면)는 작용
하지 않는다.
7. 심판원은 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참가 팀은 심판원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출장
정지 및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8. 경기장 내(덕아웃포함)에는 등록된 선수 외에는 출입을 불허하며
사고 발생 시 본 협회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유니폼을 입지 않은 선수는 그라운드에 나오지 못한다.
9. 경기장 내(덕아웃포함)에서는 모든 선수는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적발 시 몰수패로 한다.)
「 이 조항은 심판원만이 결정하며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 참조 : 팀내 관계자(사복차림) 흡연 시 1차 경고하며 2차 흡연 시
몰수패로 한다.
10.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퇴장과 동시 연속 3경기 출장정지 처분 한다.
가) 심판원에 대한 욕설 및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나) 야구배트나 헬멧 기타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다)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 또는 심판원의 경고
에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을 시 그 팀에게 몰수패를 적용함과 동시 해당팀 감독&선수를 징계한다.
▶ 위 내용은 심판장 및 운영위원회의 보고 하에 상벌위원회(각팀
감독으로 한다.)에서 엄중히 다루어 징계한다.
또한 행위의 수위에 따라 선수제명 또는 영구제명조치 한다.
11. 경기 중 심각한 오심으로 인해 협회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오심의 근거를 조사하여 명백한 오심이 인정 되었을 시 해당 심판을 그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처분을 청주시 북부리그 연합회 심판위원회에 통보한다.
12. 심판원은 경기 종료 후 물통 및 음료수(캔&페트)등 쓰레기는 각 팀에서 스스로 재활용품 수거대에 분리수거토록 지시한다.
(전 경기장내 물&음료수외 음식물 반입 금지)
13. 심판원은 인조잔디경기 시 경기 전 의무적으로 인조잔디용 스파
이크 착용을 확인 한다.
※ 참조 : 쇠 스파이크 적발 시
가) 경기 전 - 출입금지
나) 경기 중 - 발견즉시 해당선수는 스파이크 교체안내 하며 불이 행시 퇴장조치하며 선수교체를 명한다.
다) 대기선수의 경우 교체를 안내하고 불이행 시 야구장 밖으로 퇴장조치를 명한다.
□ 위항을 어길 시 경기종료하며 해당팀은 몰수패로 선언한다.
14. 전일 우천 시 각 구장 상태를 확인하여 통보한다.(협회 관계자와 확인)
15. 심판원&기록원은 최소 30분 전에 운동장에 도착한다.
16. 참가팀 및 선수들은 본 협회(괴산군리그)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손실을 주었을 시 제명조치 한다.
※ 제명 시 제반기금(참가비)은 반환하지 않는다. 향후 2년간 가입을
금지한다.
17. 경기 중 합의판정은 팀당 2회로 한다.
※ 합의판정에 대한 규정
가. 경기 중 감독의 합의판정 요구 시 심판원은 즉시 합의 후 최종
판정 한다.
① 합의 판정 요청은 감독(대표자) 1명을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의 합의판정 후 내려진 판정은 최종판정으로 더 이상 어필을 할 수 없다.
③ 최종판정에 불복하여 계속되는 어필 및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경기를 지연시킬시 1차 경고, 2차 시 퇴장 조치한다.
나. 각 팀은 경기 당 2회에 한하여 합의판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다. 합의판정 2회 사용 후 경기종료 시까지 합의판정을 요구할 수 없다.
※ 참조 : 볼&스트라이크는 판정 대상이 절대 아님. (어필 시 1차 경고 2차 퇴장)
18. 위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야구소프트볼협회 괴산군
리그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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